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합6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녀지간으로, 2009.경부터 2011. 초까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피해자의 계모인 E와 함께 살고, 피해자는 조모 F와 함께 살면서 따로 거주하여 오다가, 2011. 초경 이후 수원시 팔달구 G에서 피고인, 위 E, 피해자 등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 17: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대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대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아빠 믿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아빠 못 믿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친 후 배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