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전 남 나주시 B, 201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C 관악 점 속옷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점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그걸 입고 섹스를 할 수 있나요
', ' 그거 입고 하면 물 많이 나오나요 물 많이 나오겠죠
거기에 물이 많이 묻나요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2016.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9:38 경 위 1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C 관악 점 속옷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점원인 피해자 E( 여, 18세) 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 니 보지를 따먹고 싶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