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8: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81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