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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6 2017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재심을 통해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1.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4.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는 금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2017. 7. 12. 05:20 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볼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9. 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지 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3:00 경부터 2017. 9. 1. 1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I 원룸’ 주차 장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 티지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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