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5-6 남동시범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