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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E(주)를 운영하거나 위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들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철거업자들을 상대로 철거공사수주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사람이고, F도 ㈜D, E(주)의 대표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과 위 회사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D, E(주)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를 상대로 마치 철거공사수주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고 철거공사 수주 대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2. 22. 서울 서초구 H 근처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D, E(주)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D, E(주)의 대표로서 위 회사들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D, E를 운영하고 있다. D에서 서울 서초구 J 외 3필지와 E에서 경기 하남시 K 일대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철거공사권을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L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E(주)는 M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J과 K 일대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2008. 2. 22.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08. 4. 28.까지 합계 54,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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