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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5447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771,912,580원 및 그 중 953,284,514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와 신라저축은행을 합하여 ‘원고’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11. 14.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소외 C은 2,47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상품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적용이율 연체이율 일반자금대출 1,900,000,000원 2007. 11. 14. 2012. 11. 14. 변동 연 19%

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채무 등을 지체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0. 10. 5. 소외 신한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계약에 따른 소외 신한은행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11. 30.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대출원리금은 합계 1,771,912,580원(= 원금 953,284,514원 이자 818,628,06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1,771,912,580원 및 그 중 원금 953,284,514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외 C과 연대하여 2,4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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