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제1원심의 범행은 피해자 D으로부터 92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원심의 범행은 피해자 K으로부터 47회에 걸쳐 1,1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이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기망 내용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