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6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09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되는 처벌과 선처에도 음주운전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