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29.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하여 말을 하는 속도가 느리고 어눌하며, 앞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고 두 귀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63세) 운 행의 F QM6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