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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4나21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 월차임 9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계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의를 제공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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