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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6144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7행 “101,7730㎡”를 “101.7730㎡”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의 제6면 10행 아래에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은행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바 있음에도 위 약정을 어기고 이제 와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반언의 원칙이란 “자기의 행위에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법언과 같이,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법리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나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그들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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