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6444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20,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8. 14.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인 ‘A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은 대전 유성구 E, F, G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H, I, J, K 등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16세대임). 2) 원고의 규약 제75조 제4항은 “단지건물의 소유자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단지건물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L의 관리비 미납 1)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건물 K동 M호(이하 ‘M호’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1. 5. 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L은 2012. 2.부터 2016. 1.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17,665,220원에 대해 이 법원 2016가단8883호로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6. 이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L은 원고에게 20,834,490원(관리비 17,665,220원+연체료 3,169,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무변론). 위 판결은 2016. 7. 7.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L은 2016. 2.부터 2016. 11.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 기간 동안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3,583,440원이다. 다. 피고들의 관리비 미납 1) 피고들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M호를 매수하여 2016. 12. 2.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1/2 지분 공유임). 2) 피고들은 2016. 12.부터 2018. 12.까지 공용부분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위 기간 동안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9,771,830원이고 연체료는 1,483,140원이다. [인정 근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