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5,082,015원, 피고 D는 13,657,5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건물(변경 전 건물명: G)의 관리단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0. 2. 3. 위 F건물 H호(전유면적 212.49㎡,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2. 10. 3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2014. 3. 24.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임차인이던 주식회사 I가 퇴거한 후 2014. 1. 1.경부터 공실이었고, 피고들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4. 1.부터 2014. 3.까지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1,424,440원, 2014. 4.부터 2017. 5.까지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27,315,1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소유자 내지 1/2 지분 소유자로서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미납 관리비 1,424,440원과 2014. 4.부터 2017. 5.까지의 미납 관리비 중 1/2인 13,657,575원 합계 15,082,015원,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2014. 4.부터 2017. 5.까지의 미납 관리비 중 1/2인 13,657,5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