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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35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약 3~4 년 전에 조현 병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 불을 질러야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

내가 예전부터 주술에 걸렸으며 이상한 것이 보인다 ”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 오래 전에 우울증으로 약을 2~3 개월 복용한 적 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무전 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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