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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3 2014고정2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4. 30’, 액면금 ‘500만원'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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