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1,637,050원 상당의 소금을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금 외상대금 51,63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D”이라는 상표가 붙은 천일염 6,523포(이하 ‘이 사건 천일염’이라 한다)에 관한 임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관료는 추후 시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4. 6. 1.경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보관을 위탁한 이 사건 천일염 6,523포를 보관하고 있고, 그에 따른 2017. 5. 31.까지의 보관료는 18,205,330원인바, 위 보관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영농조합법인 E은 2013. 12.경 원고로부터 천일염 33,750포를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판매한 천일염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에게도 천일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 F과 원고의 이사장이던 소외 G은 소금 판매상들에게 “D”이라는 상표가 붙은 천일염의 소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2014. 5.경 피고의 연락을 받고 경기도 하남 부근에서 이 사건 천일염을 찾게 되었다.
3) G은 당시 F에게 이 사건 천일염을 피고가 운영하는 “H”로 옮기라고 하였고, 피고에게는 우선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천일염을 피고의 물류창고 등으로 옮겨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지게차 임대료와 운반비 등(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