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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3.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12: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청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놀부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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