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2: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청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놀부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