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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7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2:5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22에 있는 ‘ 롯데 마트’ 앞 교차로를 ‘ 스타 프 라자 사거리’ 쪽에서 ‘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3세) 과 피해자 E( 여, 5세) 및 피해자 F(49 세 )를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아래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 D의 몸 등을 역과하게 되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 안면 부 마멸 창, 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 및 폐출혈’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개원 개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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