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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8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21:15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안산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0.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한양 대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안산 터미널 방향에서 댕이골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1 차로에는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QM3 승용 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와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0,116원이 들 정도로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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