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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의 이모부이고, 2014년도 제 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14. 6. 4)에 당 소속으로 C 시장 후보로 출마 하려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선거 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취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컴퓨터 엑셀 작업이나 문자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후, 사무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 ~3. 경 일자 불상 18:30 경 강간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3. 경 사이 일자 불상 18:30 경 D 빌딩 7 층 선거 사무실 내에서 선거 사무원 E이 퇴근하고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쳐 내며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 나는 예전부터 니랑 꼭 섹스를 한 번 해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4. ~5.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5. 경 사이 오후 경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에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 내어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잘 지냈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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