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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67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87.9.15.(808),1395]
판시사항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서어비스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서어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하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아메리카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사각의 테두리 안에 소년이 빵을 한 손으로 나르는 도형에 영문자 "BIG BOY" 및 한글자 "빅보이"를 상단과 하단에 각각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어비스표이고, 이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1)은 사각의 테두리 안에 소년이 빵을 나르는 도형에 영문자 "Nam Goong's" 및 "Big Boy"를 상단과 하단에 각각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2)는 사각의 테두리 안에 소년이 빵을 나르는 도형으로 된 도형상표로서 이 사건 서어비스표와 인용상표 (1), (2)는 그 요부를 이루는 도형인 음식물을 받쳐들고 걸어가는 소년의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소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문자 표기 "BIG BOY"와 "Big Boy" 또한 동일하여 양자를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보더라도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상호유사하고, 또한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은 "요식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호텔업"인데 반하여 인용상표 (1)은 그 지정상품이 '빵', 인용상표 (2)는 그 지정상품이 "햄, 베이컨, 육포, 소시지, 축산물의 통조림"으로 되어 있어서 양자가 구별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인 요식업 등에서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인 "빵",이나 인용상표 (2)의 "햄, 베이컨, 육포, 소시지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는 위 요식업 등이 인용상표 (1), (2)의 권리자에 의하여 경영된다고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1), (2)와 유사한 서어비스표이고, 그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46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무효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서어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하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71.9.28 선고 70후58 판결 1986.3.25 선고 85후2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와 같은 견해 및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추상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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