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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7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5』

1. 피고인은 2017. 9. 2. 경 충북 단양군 C 아파트 1동 115호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 고양이 사료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고양이 사료 대금을 받더라도 사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사료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5,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7』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경 충북 단양군 C 아파트 1동 115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강아지 사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사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I 읍 대본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I 읍사무소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충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교육과 같은 달 30.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보충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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