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22에 있는 청계8가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포터 앞 범퍼를 위 택시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