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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7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0:10경 춘천시 B아파트 109동 앞에서 ‘엄마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C(26세)이 현장 도착 전에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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