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고창군 F 전 391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고창군 F 전 3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2인이 공유하는 토지였다가 상속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 B, C, D 및 G은 각 1/8, 피고 E은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토지 중 위 G의 1/8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강제경매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9. 4. 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협의분할 내지 지분매입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으나, 피고들과 더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피고들에게 협의나 매수제의를 한 적이 있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현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들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판단된다 피고 D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