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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3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층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객실 4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4. 4. 25.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 E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D,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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