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D 쪽에서 하남산단5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단속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동승자인 F에게는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하였으며, G에게는 경찰관에게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라고 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