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아과 전문의인 원ㆍ피고와 D, E은 2013년경 각자 3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아동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되, 세금 절감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ㆍ피고와 D, E은 2014. 2. 13.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C(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는데,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라 한다)를 발기 설립하고, 공동 출자금으로 C 명의로 광주 북구 F 외 1필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ㆍ피고와 D, E은 2014. 4. 14. 아동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위 신축건물 중 2층부터 5층을 임차하여 ‘G 아동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ㆍ피고와 D, E은 C의 사원으로 출자좌수 98,000좌(1좌의 금액 10,000원) 중 각 24,500좌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원ㆍ피고와 D, E이 이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피고의 남편 H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를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사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