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6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8.부터 2012.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2. 임금 3,250,000원, 2012. 3. 임금 4,250,000원, 2012. 4. 임금 4,250,000원, 2012. 5. 임금 4,250,000원, 2012. 6. 임금 1,558,333원, 퇴직금 7,752,610원 등 합계 25,310,94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미지급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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