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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15. 8. 경까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선전 등을 목적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C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회의 D, 회원 사 관리, 인센티브 사업, 투어 사업 관리, 직원 관리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1. 경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로부터 수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인 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F로부터 관광 안내소 직원 퇴직 적립금 3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 (G) 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녀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626,742원을 횡령하였다.

일시 횡령금액 범행방법 1 2011. 2. 21. 35,000,000원 퇴직 적립금 관련 피해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에서 적립금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2 2012. 4. 25. 27,000,000원 상동 3 2012. 11. 27. 7,810,000원 상동 4 2012. 12. 6. 2,424,130원 상동 5 2012. 12. 26. 1,000,000원 상동 6 2015. 1. 26. 1,000,000원 상동 7 2015. 2. 5. 2,835,630원 상동 8 2015. 2. 26. 2,300,000원 상동 9 2015. 5. 22. 3,000,000원 상동 10 2015. 1. 23. 26,000,000원 관광 안내소 민간 위탁금 관련 피해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에서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11 2015. 1. 30. 10,000,000원 상동 12 2015. 1. 30. 157,350원 상동 13 2015. 6. 23. 99,632원 상동 14 2015. 5. 13. 10,000,000원 이동 홍보관 관련 피해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에서 임의 인출하여 직원 퇴직금 용도로 사용 15 2015. 5. 13. 15,000,000원 인센티브 관련 피해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에서 임의 인출하여 직원 퇴직금 용도로 사용 16 2015. 6. 23. 11,000,000원 상동 합계 154,626,742원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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