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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6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기업 회장들과 친분이 있다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면서 상피고인 A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상피고인 A을 기망하였음에도 제1심은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송파구 BQ에 있는 ‘BR’ 식당에서 사실은 BK그룹 회장 BL, BM 회장 BN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이들과 P 회장 BO를 통해 상피고인 A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피고인 A에게 위 BL 회장, BN 회장과 친분이 있고 BO 회장은 BN 회장과 가까운 사이이므로 이들을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2012. 4. 23.경 5,000만 원, 2012. 5. 31.경 5,000만 원, 2012. 6. 25.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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