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2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중공업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 자신이 운영하던 함바식당 안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F지구에 들어설 자전거 공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미 따 놓았는데 40,000,000원을 주면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전거 공장 신축공사가 있을 것을 예정하여 그 사업주체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리 따 놓았거나 장래 취득하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계약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