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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9 2019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1.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2고약459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동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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