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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01 2015고단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7. 12: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 집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마당으로 들어가 부엌문, 창고문 등을 열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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