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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34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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