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106호에 있는 자동차도 장 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1.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D ’에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90㎥ 1식을 설치한 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기 배출시설에 관한 규정 중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 별표 3 중 25) 도장시설 부분은 실내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 11 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별표 규정은 대기 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 도장시설 용적이 5㎥ 이상인 경우’ 로만 규정하고 있어 도장시설 작업장이 실내인지 실외 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한편 환경부의 ‘ 대기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해석지침 ’에 따르더라도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면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실외 작업장의 경우에도 위 별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