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14 2014가단5126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읍시 D 전 205㎡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