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였으나 2012. 12. 18. 협의 이혼하였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바 동 503호 피고인의 집 안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재산권과 친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의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인 란의 성 명란에 “C”, 주 소란에 “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바 동 503호 ”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2012. 6. 13.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포기 각서에 대해 사서 인증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위 D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인 란에 “C, I, 수원시 팔달구 J, 바 동 503호 (D 아파트) ”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증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등기 촉탁 위임장 양식의 등기의무 자란에 “C, 수원시 팔달구 J, 바 동 503호 ”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등기 촉탁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