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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 주차장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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