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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4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5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3 내지 5의 합계 1,100만원(항소이유서에는 순번 2 내지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은 피해자 C이 K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1,000만 원은 피해자 F이 I에게 빌려준 금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다시 I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의 가.

항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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