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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 및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및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습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이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이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주거나 물건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기간, 횟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의 피해자 중 1인인 E이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H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 7명 중 5명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피해자 U은 40만 원, 피해자 R는 19만 원이다), 원심 판시 제1죄와 원심 판시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 및 공갈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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