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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21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야간에 상가에 몰래 들어가 과일을 훔쳤으며,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려 돈만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범행내용이 다양하고 피해자도 많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12. 6. 26.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여러 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3 면 아래에서 제 6 행의 ‘ 각각’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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