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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누4254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소송수계

가. 사업의 개요 사업명 : D사업 사업시행자 : 피고 사업시행구역 :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58,564.9㎡ 고시 : 2011. 2. 17. 영등포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 2013. 8. 16. 수용대상 - 망 A : 서울 영등포구 G 대 192㎡(지장물은 별도) - 원고 B : H 대 99㎡(지장물은 별도)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망 A : 794,822,240원{대지 169.3㎡ 761,155,870원(㎡당 4,495,900원) 도로 22.7㎡ 33,666,370원(㎡당 1,483,100원)} 원고 B : 432,639,900원(㎡당 4,370,100원)

라. 망 A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 A이 2015. 8. 6. 사망함으로써 처인 원고 R, 자녀인 원고 S, T, U, V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줄부터 제4쪽 제11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G 토지 중 22.7㎡(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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