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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3622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9:00 경부터 같은 달 28. 17:00 경까지 제 6 군단 직 제 306 경비연대 22 예비군관리 대대로 병력 동원훈련에 소집된 동원 예비군 병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7. 22:06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 리 소재 동원 훈련장 D 동 B에서, 취침을 하며 개인가방에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야간 순찰 중인 C에게 적발되어 “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휘통제 실로 이동하십시오,

퇴 소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위 C에게 “ 가져 가, 가져 가, 에이 씹할, 나한 테만 지랄이야.

”라고 욕설하고, 재차 지휘통제 실로 이동한 후 위 C에게 “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을 그 면 전에서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22: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 호출을 받고 온 D에게 “ 씹할, 뭘 꼬라 보는데, 한판 할래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상관을 그 면 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6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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