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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전용 계좌인 민진 유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42291001392904) 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137,064,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접속한 사이트의 숫자, 도박에 제공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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