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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3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 경 서울 송파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전용 계좌인 ( 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액을 모두 잃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0회에 걸쳐 합계 9,494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접속한 사이트의 숫자, 도박에 제공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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