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9. 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4. 18:30경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렌트카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06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 28.경 필로폰 매수ㆍ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매의사를 확인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돈을 더 보태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19:18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렌트카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24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0.18g을 다른 주사기에 옮겨 담아 C에게 건네 준 다음, 그 대가로 C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 금액에 피고인이 5만 원을 포함시켜 B에게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매수하고, C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2019. 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통영시 F 모텔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6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