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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6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원사업자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한 B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2. 29. 변경계약 체결). 나.

피고는 2015. 4. 21. 주식회사 양지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75,000,000원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양지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와 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양지가 지정하여 요구하는 대로 주식회사 양지와 계약한 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석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계약한 주식회사 양지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공사가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 공사였기 때문에 피고가 주식회사 양지를 대신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갑 제4 내지 11호증)는 그 대부분이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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