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반보강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15. 한신공영 주식회사 및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에스에이치공사가 한신공영 주식회사 및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발주한 D지구 제1, 2단지아파트 건설공사 중에서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을 피고가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 주식회사 양지와 사이에, 주식회사 양지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2.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표층용 고화제를 공급하였고, 당시 납품단가는 1톤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조건은 ‘월 마감 후 45일 현금결제’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급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2015. 7. 28. 공급가액 20,000,000원(200톤), 2015. 7. 31. 공급가액 3,083,000원(30.83톤), 2015. 8. 31. 공급가액 22,691,000원(226.91톤), 2015. 9. 21. 공급가액 10,019,000원(100.19톤)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표층용 고화제 총 557.93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물품공급계약 또는 표현대리책임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1,37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위 표층용 고화제를 주문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담당자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양지의...